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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노쇼 사기 대응 조례 개정…설재영 의원 ‘주도’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에서 최근 1년간 노쇼 사기 63건, 피해액 약 8억 1800만 원이 발생한 가운데 대응 조례 개정이 이뤄졌다.

대전 서구의회는 25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설재영 의원이 발의하고 대전서부경찰서와 사전 협의를 거친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설재영 의원은 지난해 6월 정례회 자유발언에서 노쇼 사기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후 경찰과 간담회를 통해 피해 규모와 범행 수법 고도화를 확인하고 입법을 추진했다.

개정 조례는 노쇼 사기뿐 아니라 절도, 무전취식, 여성 1인 점포 대상 범죄 등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설재영 의원은 “이번 조례는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경찰과 협력해 경영 안정 환경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지자체와 치안 인프라를 결합해 실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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