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는 24일 회덕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중립 의무와 법령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12개 동 주민자치회장과 부회장 등 36명이 참여했으며, 대덕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강의를 맡았다. 주요 내용은 선거중립 의무와 제한·금지 행위, 위반 사례 중심 실무 교육과 질의응답으로 구성됐다. 대덕구는 교육을 통해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과 법 준수 인식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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