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는 개학기를 맞아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업체를 불시점검한 결과 2개 업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주요 운영 시간대에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됐으며 입고·검수·출고 절차와 냉장·냉동 온도 관리, 품질기준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 등을 집중 확인했다. 점검 결과 일부 업체는 지정된 영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제품을 운송하는 등 공동구매 제안서와 다른 방식으로 납품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전시는 학교급식 식재료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영업장소 지정과 냉장·냉동 차량 등록 기준을 충족한 업체만 공동구매에 참여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시는 해당 업체에 대해 공동구매 선정 해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불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박영철 대전시 녹지농생명국장은 “급식 식재료는 학생 건강과 직결된다"며 “위반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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