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 태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단순한 행정 절차 문제를 넘어, 어업인 생존권 VS 사업자 위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이라 한다.) 구조와 충돌 조짐이 역력하다.
법률 전문가는 "최근 시행된 '해상풍력법 제27조의2조 주민참여'조문은 어업인을 보호하기보다 '금융지원에 따른 지분 투자 및 협동조합 가입' 등 사업체에 출자 유도 법령"이라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어민들은 '국가가 고기 잡는 일을 포기하고, 대여금을 활용 사업체에 투자해 배당 받으라는 식이라면 어민을 개나 돼지로 취급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특별법 해당 조항은 “피해 보상이 아닌 ‘출자 및 금융권 개방 투자 참여"형 정책이다.
이 조항은 주민 또는 어업인이 발전사업에 ▶ 직접 출자 ▶ 협동조합 참여 ▶ 기타 방식에서의 반드시 참여를 규정했다. 전문가는 "외형으로는 ‘주민 참여’를 강조하지만 현장의 해석은 “고기를 잡던 사람들은 이제 그만두고 발전 사업에 투자하라는 것이며 결국 바다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냐"라는 정쟁으로 비화될 조짐이 역력하다.
해석하면 피해를 입는 당사자는 보상이 없고 ‘투자’만을 요구하는 법령으로 이해된다. 일각에서는 어업은 사라지고, 금융(대출)만 남는 구조라고 평가했다.
태안 관내 지역 어업 구조는 어가 약 3,300호, 어선 약 1,640척, 어업 종사자 약 1만4천명으로 연간 어획 약 3,000억 원 규모로 유지되는 실물 기반 산업이다.그러나 '특별법' 정책이 제시하는 모델은 ▶ REC(공급인증서) 수익 ▶ 지분 투자 ▶ 금융 수익 배분형으로 ‘생산’이 아닌 ‘금융 참여 구조’로 확인됐다. 이 조문은 2026년 9월 18일 시행된다. 어업인 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박승민 사무총장은 “태안군수는 이미 특별법 조항을 알고 있다"며 “지역 언론도 어업인 도산의 원팀"으로 지목했다.
대책위는 “특별법은 어업인들이 대항할 방법이 없도록 촘촘히 엮어 놓았다"며 “같은 법 제 19조 발전지구의 지정 이후 제26조 환경영향평가 및 해양이용영향평가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며, 제27조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에 의거, 제42조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에 대한 특례까지 적용되어 실제 기준 법령을 무력화 했다"고 설명했다.지역 정치계는 “어민들은 주식 투자자가 아니라 어업인‘이라며 "바다를 잃고 배당 받으라는 법령은 생계를 포기하라는 선언"이라며 반발 태세가 확산될 조짐이다.
가세로 태안군수의 눈속임도 지적했다. "지난 8년간 절차 무시한 것은 태안군수“라며 "무지한 상황에서 조업에 임하고 있는 어업인을 기망하는 행정수장“이라며 비난했다. 어업인연대 측은 “절차는 거꾸로 진행하는 해상 풍력 예찬론자로서 자질 검증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는 정부의 특별법에 우려를 표했다. “보호 장치 없는 참여를 강요하고 사실상 퇴출 되는 구조"라며 신속히 개정하지 않으면 전국 어가 7만여 어업인은 생업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령상 ‘주민 참여’는 선택 사항처럼 보이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강제 구조로 작동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익공유제라는 매끄러운 단어를 빌린 이 특별법은 산업 전환 비용을 주민에게 떠넘기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책위측은 "주민 참여 이익공유제 관련 25일 태안군수의 집적화단지 조건부 지정 기자회견장 공표 행위, 31일 군 소통실 가만현 팀장의 SNS 포스팅 언급을 주제로 도마 위에 올라갈 수 있다"고 알렸다.
이는 ▶ 공공정책, ▶ 민간자본, ▶ 지역 생계 등 3개 사태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조적 문제는 가 군수에게 향할 확률이 높아진 것으로 이해된다.
지금 조업 현장은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진다. “군수가 그토록 원하던 집적화단지를 규정한 '특별법'이 어업인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사업자를 위한 것인가?" "수산물 생산량 연간 3,000억 20년간 6조를 버리고 기껏 대출 받아 투자를 강요한 태안군 공직자들은 이제 진실을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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