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 태안군은 24일 14시 태안군(처분청장) + 태안바다모래협동조합(대표 이경주)은 소원면 모항항 18km 지선 흑도지적 골재채취 관련 해양이용영향평가 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군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개회한다고 알렸다.
이날 공개될 평가서 초안 요약서는 약 19쪽으로 확인됬다. 시민단체는 평가서 초안 요약서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7월 해양수산부의 심의 결과 보완‧조정 등 다수의 중요사항 요청안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어업인연대측은 "지난해 7월 해양수산부는 사업자가 제출한 평가서 초안 심의 결과 "해당 사업지역은 국부훼손, 수산자원 감소, 생태계 부정 영향이 우려되는 바 반기별 조사를 준수하고 태안관내 수협 어획량 통계와 경제성 관련 현행화" 명령을 골자로 한 '결과통지를 사업자에게 통보했다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2조에 의거 반려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련 전문가는 해수부 통보서 3쪽 문건을 검토하면 단순 절차에 의한 조사 요청이 아니라 1차 평가서 초안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5회 이상 '해양이용영향평가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주문한 점으로 미루어 2차 평가서 기초자료인 “환경 변동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심의 결과 통보서는 "반기별(6개월) 조사 지침, 사업구역의 축소, 채취량 감축, 19km 영향권 범위 확대, 연안 도서 양식장 퇴적물 피해 등 정밀 조사를 수행하라는 명령"이라며 "만일 이경주 대표측이 해수부 요청을 누락하거나 허위 또는 거짓으로 평가서를 작성할 경우 반려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이번 평가서 초안은 2025년 12월 26일 입찰받은 대영엔지니어링이 주관 설명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국립수산과학원 및 해양환경공단 등 관련 센타 전문가가 참석할 계획을 알렸다.
일각에서는 태안군 관내 총괄 어획량을 약 47억 원으로 반영한 것과 달리 안면·서산 수협의 어획량인 약 1,250억 원의 경우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됬다고 알렸다.
한편 수산과학원 연구사는 단순 누락이 아니라 영향 규모 축소를 위한 평가서로 확인될 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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