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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법인지방소득세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안내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는 2025년 12월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했다.

신고는 위택스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며, 영리법인과 수익사업 비영리법인, 외국법인 등이 대상이다.

세액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율 0.9~2.4%를 적용해 산출한다.

시는 매출 감소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 업종 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7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해당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장되며, 신고는 기한 내 완료해야 한다.

또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법인은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세액 100만 원 초과 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이제창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 편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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