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는 14일 시청 소통민원과 민원실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상황을 가정해 대응 절차를 숙달하고 민원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폭언·폭행 상황을 설정해 사전 고지 후 녹음 및 영상 촬영, 비상벨 작동, 피해 공무원 보호와 민원인 대피, 경찰 출동 및 인계 등 실제 상황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훈련에는 소통민원과 직원과 청원경찰, 경찰 등 총 26명이 참여해 비상대응반별 역할을 점검하고 비상벨 작동과 출동 체계를 확인했다. 전재현 행정자치국장은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특이민원 대응력을 높이고 민원공무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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