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가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제도를 적극 알리며 주택시장 안정화에 나섰다. 동구는 21일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한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기존 사업주체 중심이던 세제 지원이 개인 수분양자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구는 납세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감면 대상은 동구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다.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구는 민원창구 안내와 안내문 배부, 유관 부서 협조 등을 통해 홍보를 확대하고 납세자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취득세 감면이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지역 부동산 시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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