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김기두 공동선대위원장은 “선거는 국민의 뜻을 묻는 가장 공정한 절차여야 한다”며 “최근 제기되는 제3자 기부행위 의혹은 군민들의 공정선거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본인은 물론 제3자를 통한 우회적 금품 제공과 향응 제공 행위까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돈과 조직이 민심을 왜곡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제3자를 통한 식사 제공, 경조사비 대납, 행사비 지원, 금품 전달 등의 행위는 단순한 관행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의혹들이 지역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된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관련자들의 금전 흐름 및 개입 여부 공개 ▲법 위반 확인 시 지위 고하 없는 엄정 처벌 ▲향후 유사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및 감시 강화 등을 공식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선거의 공정성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공동의 원칙”이라며 “불법과 편법이 용인되는 순간 민심은 왜곡되고 지역의 미래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기자회견이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깨끗한 선거문화와 공정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수사기관은 군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로 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실제 식사비를 계산한 사람만이 기부행위의 주체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가 확립돼 있다.
대법원은 2021년 6월 24일 선고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2019도13234 판결)에서 음식물 등이 제공된 동기와 목적, 실행 경위, 관계 등을 종합해 실질적인 기부행위 주체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선거에 관하여’란 직접적인 선거운동뿐 아니라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 대법원 2021.6.24. 선고 2019도13234 공직선거법위반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 가능)
위 판결에 관련 판례만 배포한 관계로 본지에서 판시문 요지를 공개한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반드시 후보자 본인이 직접 돈을 내거나 소유권을 가진 경우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가 특정 후보를 위하여 선거 관련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한 경우에도 기부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대법원은 “기부행위자는 항상 물품 등의 사실상 출연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 당내경선 과정에서 제3자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한 행위 역시 ‘선거에 관하여’ 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법률 전문가는 "태안 사례에서 이 판례를 적용하려면 입증해야 할 부분을 다음과 같이 자문했다. 1. 특정 후보를 위하여 제공된 것인지 2. 후보 또는 캠프와의 연결·공모가 있었는지 3. 선거와의 관련성이 있는지"라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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