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타임뉴스] 이부윤 기자= 충북 충주 나우시신문대표 정재헌은 2월2일자 보도자료을 통해 "지난 1월27일 대법원의 원심판결 파기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심도 있게 확인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 1월 27일 정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정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대법원은 “정 대표가 2010. 6. 2 지방선거에서 충주시장에 출마했다”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판결서에서 밝히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한 것에 반박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판결서에서 “피고인이 2009. 12. 28자 신문을 발행하기 전에 3회에 걸쳐 충주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하였다가 낙선하였고 그 후인 2010. 6. 2 지방선거에서도 충주시장 후보로 무소속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이력에 비추어 피고인은 민주당 소속으로 충청북도지사에 입후보할 예정인 이시종, 충주시장에 입후보할 예정인 우건도와는 정적 내지 경쟁자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최종 판결을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대법원이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이며, 대법원 스스로 사실이 아닌 허위를 근거로 그 판결에 영향을 끼쳤다면 대법원 스스로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킨 것"이라고 잘못된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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