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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봄철 산불예방과 구제역 만전

[제천=타임뉴스] 이부윤 기자 = 제천시는 구제역이 채 물러가기 전에 계절적인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2월15일부터 5월15일까지 입산통제 및 화기 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예방활동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시는 봉양읍 구곡리(국사봉) 등 58개리 2만2661.4 ha를 대상으로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입산자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시가 입산 통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은 국사봉 (봉양읍 구곡리 외 13개리) 비봉산 (청풍면 연곡리 외4개리) 시랑산 (백운면 모정리 외 3개리) 백운산 (백운면 운학리 외3개리) 등을 A등급으로 정했다.

또한 감악산 매골 박달재주변 용두산 의림지주변 금수산 등도 등급에 따라 부분적으로 통제하며 관광지 13개 노선은 개방하여 등산객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개방되는 등산로는 금수산(성내리~작성산 성내리~동산 교리~작은동산 학현리~동산 학현리~신선봉 상천리~용담폭포) 삼봉산(덕동리~삼봉산) 용두산(물안이골~용두산 용두산~백련사 용담사~용두산 피재골~석기암) 의림지주변 (솔밭공원~까치봉 삼림욕장~까치봉) 등 13개노선 54km이다.

입산 통제구역을 입산 할 시에는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입산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화기 또는 인화. 발화물질을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곳곳에 산불 감시원을 배치하여 성냥 라이타 버너 등 화기 인화 물질을 갖고 입산하지 못하도록 계도에 철저를 기하여 봄철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부윤 기자 이부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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