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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수 6.2 지방선거 선거법위반 증인 진실공방

[제천=타임뉴스] 이부윤 기자 = 선거법관련 전 현직 군수의 법정다툼이 11일 오전10시30분 충주지법 제천지원(형사부 장일혁 재판장)에서 열렸다.

심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섬면서 방송사와 인터뷰하고 있다.


이날은 원고측에서 내세운 증인2명에게 지난해 6.2지방선거 매포시장 유세때 김 후보가 돈 봉투사건은 분명히 이건표 전 군수의 자작극이라고 한말을 분명히 들었다고 증언했다.



피고측 변호인단은 각 원고측 증인에게 6개월전의 일들이 관심도없이 무심코 들었거나 지나치면서 들은 말을 어떻게 또렸이 기억하는가에 대해 질문했다.



또 피고측의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매포유세장에서는 돈봉투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정 반대의 증언을 했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증언이 정치적 지역의 큰 일이라고 증인들에게 주입하고 거짓없이 증언해 줄것도 당부했다.

결심공판은 2월25일 오전10시에 청주지원 제천지원 법정에 열린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선거법위반에 대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부윤 기자 이부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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