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타임뉴스] 이부윤 기자 = 25일 열린 김동성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부(장일혁 부장판사)는 김동성에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서 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되지만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김 군수는 현직을 유지하게 됬다.
재판부는 당시 김동성은 단양군수후보 방송토론회와 지역을 돌며 한 유세현장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중 일부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한 뒤 "30년 동안 공직생활과 동종의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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