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4.11총선 서재관 후보 선거법위반 송광호 후보고발

4.11총선 서재관 후보 선거법위반 송광호 후보고발
[단양=타임뉴스] 4.11총선 제천․단양선거구 민주통합당 서재관 후보가 3일 오전 10시30분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 송광호 새누리당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 후보는 "단양 수중보건설사업의 확정시기를 두고 2011년 송광호 의원의 의정보고서에 잘못 기재되었음은 물론 최근 배포한 선거 공보물도 같은 내용으로 유권자에게 전달되었다." 며 이는 분명한 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 후보에 따르면 송 후보는 유권자들을 상대호 의정보고에서 배포된 의정보고서 등에 '16대 국회때 단성면 외중방리로 결정한 수중보를 17대 때 단양읍 심곡리에서 적성면 애곡리로 바꿨으나 18대 국회에서 다시 바로잡아 단성면 외중방리로 변경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 후보는 "16대 국회에서는 단양 수중보 위치를 공식적으로 결정한 바 없다"며 "수중보 위치는 17대 국회에서 확정됐으나 위치변경 문제로 지연되다가 2011년 6월 착공됐다."고 송후보의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이어 "수중보의 위치를 바로잡았다는 송 후보의 허위 주장은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당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라며 소장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편집국 기자 편집국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