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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5년여 만에 폐지

인터넷 실명제 5년여 만에 폐지
[청주=타임뉴스] 인터넷 실명제가 5년 만에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옴에 따라 폐지 순서를 밟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인적사항을 등록한 뒤에야 댓글 또는 게시글을 남길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 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은 실명 확인 절차 없이 자유롭게 게시판 글이나 댓글을 남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헌재는 “인터넷 실명제 시행 이후 불법 게시물이 의미 있게 감소하지는 않고 이용자들이 국외사이트로 도피했으며,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가 발생했다.”라며 “이 제도가 공익 효과 없이 표현의 자유만 침해한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07년 7월 악성댓글 등에 따른 사회적 폐해 방지를 위해 포털 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가 5년여 만에 폐지되게 됐다.
또, 포털 등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은 게시판 등에 글을 올리려는 이용자들의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게시판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 이용자들도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의 실명 확인을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어 한층 폭넓은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작년부터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검토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제도 폐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네이버와 다음이 인터넷실명제 위헌 판결에 따라 실명인증 제도를 폐지 순서를 밟고 있으며 제한적본인확인제 즉, 시스템 변경에 필요한 시간을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이라고 언론에 공개했다

이부윤 기자 이부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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