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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처리 완료된 사고차량에서 사망한 동승자의 관계

[제천=타임뉴스] 25일 새벽 5시경 발생한 교통사고 후 정비공장으로 견인된 사고 차량 뒷좌석에서 사고 후 5시간 만인 25일 오전 10경에 공업사 종업원에 의해 시체가 발견돼 경찰에 신고했다.



이날 사고는 운전 이 모(26)씨가 오전 5시쯤 상가에서 술을 마시고 동료와 함께 귀가하던 중 충북 제천시 영천동 역전 오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 이씨를 음주운전으로 적발했다. 이씨는 알코올농도 0.130%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

차량은 견인업체에서 견인하고 운전자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중이었으나 공업사에 입고된 차량을 종업원이 비가 올 것 같아 차량에 유리가 깨진 것을 확인 호로 덮으려다 차 뒷좌석에 있는 사망자 김 모(38)씨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사고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근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의 초기 현장조치와 수사가 적절했는지를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 운전자 이 모 씨가 동승자가 또 있다고 말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되어 있었고 조사 중에서 뒷좌석의 김씨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2명 만이 동승한 것으로 파악했다."라고 말했다.



의혹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사고차량에 동승자가 동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조차도 모른다고 한것은 과연 관계가 의심스럽고 교통사고 현장에 보통 지구대에서 출동하는데 감식반과 형사가 함께 출동한점 등이 의혹을 낳고 있다.



이부윤 기자 이부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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