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점검은 부동산 중개시장의 건실한 지도 육성과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2008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도점검 내용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3명은 자격취소 ▲부동산중개업등록증을 대여하거나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9개소는 등록취소 ▲보증보험 공제가입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에 소홀히 한 74개소는 업무정지 ▲부동산 실거래신고 등 신고 의무에 소홀한 32개소는 과태료 부과 ▲공제증서 및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 부착에 소홀한 86개 업소는 시정‧경고하였다.
한편, 충남도 관계자는 “부동산 계약에 앞서 충남토지정보시스템(klis.chungnam.net)의 부동산중개업 정보를 열람하여, 중개업소의 대표자․연락처․영업유무․보험가입 등을 세밀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당부하며 “도내 부동산이 투기 대상이 되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 할 수 있도록 도록 봄・가을 이사철과 불법행위 발생 시 상시 지도단속반 운영 하겠다”고 밝혔다
충청남도 부동산중개업소 현황(2013. 1. 1현재)
| 합계(개소) | 공인중개사 | 중개인 | 중개법인 |
| 2,953 | 2,628 | 320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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