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본 사업에 선정 될 경우 1차년도 5,000만원, 2차년도 3,000만원 한도 내에 사업비와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2월 15일까지 단체가 위치한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에 우편 또는 서면으로 접수하면 되고, 시·군과 중간지원기관(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의 현지조사, 시․군, 도 마을기업육성심의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 된다.
도 관계자는 “내실 있는 마을기업의 발굴 및 성공모델화 될 수 있는 마을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2월 6일 오후 2시에 충남공무원교육원 소강당에서 마을기업 육성 희망단체를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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