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확정된 사업비는 지난해 11월 공모 접수된 도내 88개 단체 123개 사업을 대상으로 중복 사업 여부, 자부담 확보, 단체 자격기준, 전년도 정산평가 결과 등을 종합 반영해 최종 결정했다.
또한 건전하고 자생력있는 사회단체를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 해당사업비 총액의 80%이내(자부담 20%이상)에서, ▲ 운영비 등 경상비는 최소 범위내에서 지원 심의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지원단체에 대한 사후 평가 및 심사기능을 강화할 계획”이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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