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액 정리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실시한 이번 합동 단속은 도 세정과 직원과 시·군 세무담당 공무원 26명이 참여, 이날 오전 6시를 기해 도 전역에서 동시 실시했다.
영치활동은 번호판 영상 인식 시스템 탑재 차량과 PDA 단말기 등을 활용, 각 시·군 내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 주거 집중지역을 중심으로 펼쳤다.
이를 통해 도와 각 시·군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58대(체납액 6,103만원)의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2회 미만 체납 차량 43대(체납액 2,800만원)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했다.
또한 현장에서 11대(체납액 1,500만원)을 징수했다.
도와 각 시·군은 또 타 시·도 등록 차량으로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15대에 대해서도 징수촉탁 단속을 실시했다.
도 관계자는 “도는 시·군별 체납 차량 등록번호판 영치팀 활동을 돕기 위해 매달 인력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당진시와 홍성군에서 지원활동을 펼쳤다”며 “올해를 ‘체납차량 제로’ 원년으로 정하고, 각 시·군으로 하여금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와 시·군의 체납차 번호판 합동 영치활동은 매달 2회 실시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영치 시점부터 24시간이 경과된 이후부터는 운행을 할 수 없으며, 체납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1월말 현재 당진과 홍성 체납 자동차세는 4,128건이며, 총 체납액은 52억3200만원으로 집계됐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