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월과 6월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과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이달부터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
자율적 내부통제는 상급기관에 의한 사후처벌 위주의 감사체계와 달리 지자체 스스로 비리를 예방하고 통제해 책임성과 자율성을 향상시키고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비리의 징후를 사전에 방지하는 ‘청백-e 시스템’, 주요 법정사무 처리과정을 스스로 확인‧점검하는 ‘자기진단 제도’, 공무원 개개인의 윤리관과 청렴성을 향상시켜 잠재적 비리를 차단하는 ‘공직윤리 관리시스템’ 등 크게 3개 체계로 운영한다.
시는 다음달까지 청백-e‧자기진단‧공직윤리관리 등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제도 운영을 뒷받침 할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등 점진적으로 체계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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