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공주시가 올해 상반기동안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된 2,415필지에 대한 2013년 7월 1일자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이달 27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열람은 공주시청 토지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공시지가 공개방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공주시청 토지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제출하면 되며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공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가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 후 10월 18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결과가 통보된다.
열람과 의견 제출이 마무리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되며,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12월 30일까지 결과가 통지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기준 시가로 적용되며,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과세자료, 기타 각종부담금, 지역 의료보험료산정에도 활용된다.
공주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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