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는 2일자로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대기 1∼3종, 수질 1∼4종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인 52개 사업장에 대해 ‘2013년 상반기 기본배출부과금’ 10억35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대기기본배출부과금은 황산화물(SOx)과 먼지, 수질기본배출부과금은 유기물질(COD, BOD)과 부유물질(SS)을 배출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부과됐다.
이번 2013년 상반기 분에 대한 항목별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8곳에 먼지 800만원, 황산화물 9억5200만원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8곳에 유기·부유물질 7500만원이다.
정종철 도 환경관리과장은 “배출부과금 제도는 오염물질 배출량에 비례해 부과금을 부과해 오염물질을 최소화 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오염물질을 관리한다는 취지”라며 “배출부과금 고지서를 고지 받은 사업자는 10월 2일까지 납부토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충남도, 환경오염 배출시설 ‘기본배출부과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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