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은 오는 19일까지이며 모집분야는 한지공예 생활용품 제작으로 총 15명을 모집한다.
신청은 공고일 현재 주민 등록상 주소지가 공주시인 자로, 만18세이상 65세미만이면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이고,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자면 가능하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1세대 2인 참여자, 공무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재산 1억 3500만원 초과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건건보험증, 자격증 등 기타 각종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번 3차 지역공동체사업의 사업은 10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참여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20시간을 근무하고 임금은 시급 4860원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시는 이번 지역공동제일자리사업을 통해 제작한 한지 공예품을 시 홍보물로 활용하거나 전시·판매해 수익금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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