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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재산세 납부 잊지 마세요!!!

[천안타임뉴스=최영진기자] 천안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689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과 토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총 17만8373건이며 지난해 651억원보다 금액으로 5.8% 증가한 규모다.

구청별로는 동남구가 8만6916건에 277억2600만원, 서북구가 9만1457건 412억4700만원이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 2기분(주택부속토지 포함)과 토지분(주택부속토지 제외)으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로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액을 기준으로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과세되었으며, 연세액이 10만원 초과되는 경우 7월에 연세액의 1/2이 이미 과세되었고, 이번 9월에는 나머지 1/2이 2기분으로 과세되었다.

토지분은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가 과세대상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 신축,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상승하고, 토지분도 공시지가 상승과 풍세일반산업단지 및 제5일반산업단지 분양 등의 영향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실제로 증가요인에도 불구하고 부과세액이 동남구 6억원, 서북구 7억원 등으로 감소한 이유는 올해 주택분 연납금액 기준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7월 연납고지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편 1백만원 이상 고액 납세자는 7219명으로 전년대비 219명이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1억원 이상 납세자는 32명으로 동남구 최고납세액은 11억9000만원, 서북구는 42억8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와 실시간 수납이 가능한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구청 관계자는 9월 중순 긴 추석연휴로 인해 납기를 놓쳐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길 당부했다.

기타 재산세에 관련된 사항은 각 구청 세정과나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최영진 기자 최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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