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주정차금지구역 2개소 신규 지정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공주시가 그동안 상습 불법 주정차로 어려움을 겪던 터미널~대학로 구간 등 2개소를 새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7월부터 단속에 돌입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주정차 금지구역은 신관동 공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대학로까지의 350m구간과 신관주공3단지 아파트 입구 교차로에서 우남아파트까지의 400m구간이다. 터미널~대학로 구간은 대학로 주변의 원활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폭 25m 4차선 도로로 지난 1월 개통했으나, 주변에 상가 및 주거시설이 밀집되어 1개 차선이 사실상 점령돼 교통 체증으로 몸살을 앓아 왔다. 또한 주공3단지입구~우남아파트 구간은 공주지원과 공주지청이 이곳으로 이전함에 따라 2차선 도로 갓길에 주정차가 만연해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해 그동안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던 실정이었다. 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곳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주정차 금지선, 교통 표지판 등 제반 시설 설치, 시민 홍보를 완료한 후 오는 7월부터 본격 단속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차 근절 및 쾌적하고 질서 있는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의 적극 동참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선진교통문화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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