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상품표시정보, 이렇게 바뀝니다

상품에 표시되는 정보가 바뀐다.



녹색소비를 위한 환경마크가 신설되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표시 항목은 삭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통신판매업자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년월, 이용연령 표기등 5개 표기사항을 준수 가능한 표기로변경하고, 정보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수명,무게 정보 등 8개 표기사항을 삭제했다.



저탄소 녹색소비실천 활성화를 위해 환경마크 항목이 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부 상품군의 제조년월을 모델별 출시년월로 변경했다.



현실적으로 개별상품의 제조년월을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상품군이 해당된다.



해당하는 상품류로는 영상가전(TV류),가정용전기제품(냉장고 등), 계절가전(에어컨 등), 사무용기기(컴퓨터 등), 광학기기(디지털카메라 등), 휴대폰, 자동차용품, 내비게이션, 소형전자(MP3등), 가구(침대 등), 가구(DIY제품), 주방용품, 가방, 패션잡화(모자 등), 일반식품, 영유아용품, 의료기기, 악기, 스포츠용품(골프 등)이 있다.



22개 상품류에 대해서는 A/S관련 주소 및 전화번호를 A/S관련 전화번호로 바꾸었다.



A/S는 대부분 제조자가 수행하기 때문에 유통업자는 A/S관련 전화번호만 표기하도록 하고 주소는 표기정보 간소화 차원에서 삭제했다.



해당하는 상품류로는 의류, 구두/신발, 영상가전, 가정용전기제품, 계절가전, 사무용기기, 광학기기, 휴대폰, 자동차용품, 내비게이션, 소형전자, 가구, 가구(DIY제품), 주방용품, 가방, 패션잡화, 귀금속/보석ㆍ시계류, 침구/이불ㆍ커튼 ,영유아용품, 의료기기, 악기, 스포츠용품 등이 있다.



4개 상품류의 수명조항은 삭제했다.



제품수명은 사용자 및 방법에 따라 다르며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제조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삭제했다.



해당하는 상품류로는 광학기기, 휴대폰, 자동차용품, 내비게이션등이 있다.



5개 상품류의 MIC(전자파적합등록)를 KCC(방송통신기기인증번호)로 변경했다.



관련제도가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 이미 받은 MIC 정보도 혼용하여 표기하도록 했다.



해당하는 상품류로서는 사무용기기, 광학기기, 휴대폰, 내비게이션, 소형전자가 있다.



마지막으로 8개 상품류에 대해서는 환경마크 정보제공 항목을 신설했다.



저탄소 녹색소비를 활성화를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부여받은 환경마크에 한해 표기하도록 정보제공항목을 신설했다.

해당하는상품류로서는 영상가전, 가정용전기제품, 사무용기기, 자동차용품, 가구, 가구(DIY), 주방용품, 침구/이불이 있다.



상품별 세부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류 상품류에서는 인식용 그림을 삭제했다.



의류 제조업자가 현행 가이드라인의 인식용 그림에 맞도록 칫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체로 없는 점을 감안했다.



둘째, 구두/신발 상품류에서는 볼 넓이 정보를 삭제하고 굽높이 제공정보대상을 명확히 했다.



볼 넓이는 구두/신발의 제조업자가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삭제하고 굽높이는 구두, 운동화에서 굽 재료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표기하도록 대상을 명확히했다.



셋째, 사무용기기 상품류에서는 에너지효율등급 정보항목을 삭제했다.



해당 상품류의 대상제품인 컴퓨터, 노트북, 프린터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정하는 에너지효율등급 대상이 아니다.



넷째, 자동차용품 상품류에서는 무게 정보 항목을 삭제했다.



자동차 용품은 대부분 규격화되어 제조됨에 따라 무게 정보를 삭제하여도 소비자가 구매결정 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주방 용품 상품류에서는 무게, 내열온도 정보 항목을 삭제했다.



제조업자가 무게와 내열온도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 유통업자인 통신판매업자는 이를 표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삭제했다.



마지막으로 악기, 스포츠용품 상품류에서는 이용연령을 성인용/아동용정보항목으로 변경했다.



거래의 현실상 연령구분 보다는 성인용과 아동용으로 구분하여 제품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관례인 점을 감안하여 변경했다.



현행 가이드라인의 정보제공 항목 중에 현실적으로 표기하기 어려운 사항이 변경 또는 삭제됨에 따라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가이드라인 준수 율이 제고되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제고될 경우 소비자는 비대면 거래의 특성을 지닌 전자상거래에서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상품정보 탐색에 드는 거래비용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환경마크를 부여받은 제품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정보 제공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소비 활성화 정책을 반영하는 효과가 발생된다.













































































































































































































김동국 기자 김동국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