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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읍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운영적극 홍보로 주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

성주군 성주읍에서는 주민이 신고한 인감의 보호를 위해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을 2010년 7월 12일부터 10월 10일까지 운영한다.



인감보호신청이란 주민이 신고한 인감을 타인으로부터 특별히 보호해 주는 제도로 『본인 외 발급금지』,『본인 및 처 외 발급금지』또한 유사시 『대리발급을 처에게 위임함』, 『자에게 위임함』등본인의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 그에 따라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인감보호신청은 전국 증명청에서 신청이 가능하나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하며 증명청을 방문할 때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성주읍은 인감신청자 8,794명 중 인감보호 미신청자 8,554명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하고 대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감으로서 주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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