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성주읍에서는 주민이 신고한 인감의 보호를 위해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을 2010년 7월 12일부터 10월 10일까지 운영한다.
인감보호신청이란 주민이 신고한 인감을 타인으로부터 특별히 보호해 주는 제도로 『본인 외 발급금지』,『본인 및 처 외 발급금지』또한 유사시 『대리발급을 처에게 위임함』, 『자에게 위임함』등본인의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 그에 따라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인감보호신청은 전국 증명청에서 신청이 가능하나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하며 증명청을 방문할 때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성주읍은 인감신청자 8,794명 중 인감보호 미신청자 8,554명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하고 대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감으로서 주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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