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에서는 인감증명이 잘못 발급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 발급 자를 지정할 수 있는 인감보호신청 제도 와 대리 발급되는 경우 본인한테 인감증명 발급 사실을 알려주는 SMS문자서비스 특별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인감사고를 방지하고 신고 된 인감의 안전한 발급을 위해 인감증명 인감보호신청 및 대리발급 SMS문자서비스 특별 신청기간을 7월 12일부터 10월 10일까지 운영하고 있어 읍면사무소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를 받고자 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군․ 읍·면사무소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기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휴대폰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인감보호 신청 제도란?>>
인감을 신고하거나 이미 신고한 자가 자신의 인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인감대장에 기재해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인감보호 신청 예시는
・ 본인 외 인감증명 발급 불가(유사시 “대리발급을 처에게 위임함”,혹은 “자 000,주민번호 ”에게 위임함
・ 본인 및 처(000, 주민번호)에게만 위임함
. 본인 및 자(000, 주민번호)에게만 위임함 등
인감증명 대리 발급 시 SMS문자서비스 신청
인감증명서를 다른 사람이 대리발급 받는 경우에는 본인 휴대폰으로 통보(SMS 문자전송) 받을 수 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