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포항시,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고시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읍·면지역에 있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평균 경사율이 15%이상이고, 집단화된 규모가 2ha 미만인 농지 중에서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를 말한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거리와 직업에 관계없이 취득.소유할 수 있으며,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취득하려는 경우에도 일반농지와 달리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영농여건불리농지에 주택 등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대신 시장에게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영농여건불리농지는 경작이 어려운 농지를 전업농에게 임대할 수 있어 농지의 휴경방지 등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지정으로 농지 소유 제한이 완화돼 거래가 어려웠던 영농여건이 열악한 농지의 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포항시청 홈페이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필지별로 열람할 수 있다.

김용직 기자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