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고시 행정예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32조, 영덕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6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에 대하여 지정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 9. 28.
영 덕 군 수
1. 행정예고 및 지정목적
영덕의 중심인 중앙상가 내 각종 옥외 광고물의 난립으로 인해 도시미관 저해 및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특정구역내 광고물 등의 옥외광고물의 규격, 수량, 종류 등에 대한 표시제한․완화 내용을 규정함에 있어 지정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 법령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32조
• 영덕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6조 및 제19조
•행정절차법 제46조
5. 공고방법 : 영덕군청 홈페이지(http://www.yd.go.kr) 공고란
4. 공고기간 : 2011. 9. 28. ~ 2011. 10. 11.
5.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위치 및 범위
| 구 역 명 | 대상 위치 | 대상지역 위치도 |
| 영덕 중앙상가 거리 | 영덕읍 남석리 1-8외 171필지 | 별첨 참조 |
6. 표시제한ㆍ완화사항
가. 일반적 표시방법
1)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은 2개 이내로 하고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 또는 2개층 이상을 사용하는 업소(지하층과 옥상은 제외)는 가로형 간판에 한해 1개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간판은 허가, 신고 후 표시하여야 한다.
2) 간판에는 상호, 브랜드명 또는 이를 상징할 수 있는 도형 등 최소한의 정보만 표시할 수 있으며 메뉴, 가격, 상품사진 등을 표시할 수 없다.
3)광고물 등의 문자는 한글, 한자, 외국문자 또는 특수문자로 표시 할 수 있으며 한글이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 타인을 비방하거나 저속한 내용 또는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청소년보호 저해, 음란, 저속한 광고물은 표시할 수 없다.(예시 : 과부촌, 미시촌, 미인촌 등의 문자 또는 이와 관련한 도형․그림)
4)돌출간판을 제외한 모든 광고물 등의 재료 및 형태에 있어 플렉스 등의 유연성 원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5)모든 광고물 등은 벽면에 직접 표시하여 건물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가로형 간판 게시틀과 돌출간판의 게시틀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것을 권장하며 우리군과 협의하여 설치된 게시틀을 임의대로 철거할 수 없다.
6)광고물의 색채는 원색계열의 색상의 과다 사용을 금지하되, 원색 계열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다른 광고물 등 당해 건물 및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자극적이지 않은 파스텔톤의 색채, 광고물 등의 재료의 특성을 이용한 색채 또는 간접 조명에 의한 색채효과 등을 고려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나. 광고물 종류별 표시방법
1)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 플렉스 간판은 금지하고, 입체형 또는 파사드 일체형 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업소별 1개 표시할 수 있고(5㎡이하의 가로형 간판 포함)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 또는 2개층 이상을 사용하는 업소는 1개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 표시 위치는 건물 정면의(도로에 접한 면은 모두 정면으로 본다) 1~3층의 층과 층사이 벽면 및 최상단에 표시하고 4층 이상 업소의 광고물은 건물 정면의 3층 이하 또는 최상단층에 분산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복도면 등 전유부분이 아닌 공유부분에 표시할 수 있다.
❍ 모든 가로형 간판은 기 설치한 게시틀 위에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표시할 위치에 게시틀이 없을시 벽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게시틀을 설치한 후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인테리어 파사드에 입체형으로 표시할 경우 게시틀을 제거한 후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군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지하업소의 경우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출입구 상단 및 기타외벽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군과 협의하여 표시한다.
❍ 가로형 간판의 가로크기는 해당업소의 가로폭 범위80% 이내로 하고 3층이하에 표시하는 경우 해당 업소의 가로폭과는 무관하게 타 업소의 가로형 간판도 표시 할 수 있다. 또한 글자크기는 다음과 같으며 회사CI가 있는 경우 일부글자에 한해 50% 이내에서 증가하여 표시가능 하되 주변 간판크기와 조화를 맞춰야 한다.
- 지하 및 1층 : 50cm
- 2층 : 55cm
- 3층 : 60cm
- 최상층4층 : 65cm
- 최상층5층 : 70cm
- 최상층 6층이상 : 층별 10cm 증가
❍ 동일 층에 2개 이상의 가로형 간판 표시 시에는 세로 폭을 동일하게 하여야 하며 인접 간판과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 업소별로 1개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으며 가로 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 표시위치는 당해건물의 양쪽 끝 부분에만 설치가 가능하며 건물의 전면폭이 10m이하의 경우에는 한쪽에만 설치할 수 있다. 또한 당해건물의 지상 3m이상(차도부분은 4m이상) 건물벽면 높이 이하에 표시한다. 다만 게시틀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설치된 게시틀에서 10㎝ 초과한 지점에 설치하되 사전에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 돌출간판의 크기는 게시틀에 맞게 제작하되 가로크기는 게시틀을 포함하여 벽면으로부터 1m이내(돌출간판 가로크기 80cm이내), 세로크기는 통행인들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저층부와 고층부로 구분하여 저층부는 지상3m부터 4m사이 0.8m 이내로 설치되어야 하며, 고층부는 4.5m부터 설치하되 1.2m이내, 2개층 및 2개 업소를 사용할 경우 1.6m이내, 3개층 사용 또는 3개 업소 이상 다중업소 2.4m이내, 10개 업소 이상 다중업소는 3m이내설치할 수 있다.
❍ 돌출간판의 두께와 돌출 폭은 게시틀에 맞게 표시하여야 하며 다른 돌출간판과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 이․미용업소의 표시등 설치 시 다른 돌출간판은 설치할 수 없으며, 이․미용업소의 표시등의 경우 돌출간판의 크기에 맞게 표시할 수 있다.
3) 세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세로형 간판의 표시를 금지한다.
단, 가로형간판을 부착할 수 없을시 군과 협의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공연간판의 표시방법
동시상영 3개관 이상의 복합 상영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 위원회 심의(게시시설에 대한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다.
5) 옥상간판 표시방법
신규설치를 금지한다.
6)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지주이용간판을 금지한다.
단, 가로간판 또는 돌출간판을 설치가 불가능 할 경우 제외
7) 현수막 표시방법
현수광고물은 금지한다.
단, 도시미관에 기여한다고 판단될 경우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8) 애드벌룬․ 벽보의 표시방법
애드벌룬․벽보의 표시를 금지한다.
9)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한다.
10)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창문이용광고물 표시를 금지한다.
단, 1층 업소에 한해 창문 또는 출입문에 세로 폭 15㎝ 이내의 띠형태로 상호, 전화번호 기재 가능하다.
11) 전광류 광고물
전광류 광고물(빛이 점멸하거나 화면이 변화하는 광고물) 표시는 금지한다. 단, 도시미관에 기여한다고 판단될 경우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12) 입구 안내게시판
한 건물당 1개의 게시판 설치가 가능하며 간판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지하 업소에 업소가 없을 경우 건물 입구에 설치하고, 지하 업소가 있을 경우 군청과 협의 후 위치를 선정해야 하며 게시판의 최대 높이는 건물 1층 가로형 간판의 파사드 높이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문자는 스카시를 권장하고 자당 글자크기는 15㎝ 이내여야 하며 색상은 2가지 이내 사용(원색사용금지, 색상통일)하여야 한다. 플렉스 및 시트지 사용을 금하며 조명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3) 기타 입간판류 등 위 종류별 표시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광고물은 일체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6. 의견제출
옥외광고물등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 10. 17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작성하여 작성하여 영덕군청 새마을경제과(☎ 054-730-6091)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기간 : 2011. 9. 28. ~ 2011. 10. 17.
나. 의견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의견 제출서식 : 별첨 서식 참조
라. 문의 및 의견서 제출
1) 주소 : 영덕군 영덕읍 남석리 310-3 영덕군청 새마을경제과
2) 전화 : 054)730-6091 / FAX : 054)730-6239
마. 기타사항
1) 제출기한 내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2)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첨부 1. 특정구역 지정 위치도면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첨부 1)
|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 지정 위치도 |
| ㅇ 도로 양쪽면에 접하는 모든 토지 및 건물에 적용 |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구역별 지정현황
| 연번 | 구 역 명 | 해당 지번 | 비 고 |
| 1 | 남석리 | ❒ 1-8, 99-11, 99-10, 69-47, 69-60, 69-61, 69-70, 69-71, 99-15, 99-16 99-14, 98-7, 99-21, 99-22, 99-18, 69-12, 69-32, 69-33, 69-11, 69-44, 6-1, 6-41, 6-14, 6-15, 5-6, 5-7, 5-8, 5-5, 6, 6-43, 7-1, 8-1 8-5, 8-6, 8-7, 69-22, 69-29, 69-27, 69-26, 69-25, 69-49, 69-24 69-3, 69-48, 68-4, 67-4, 67-7, 66-5, 66-23, 65-1, 68-8, 69-16 69-43, 69-39, 69-8, 70-2, 71-5, 82-1, 89-1, 92-2, 70-5, 69-34 69-36, 69-37, 87-2, 125-3, 127-2, 132-2, 133-2, 134, 119-1, 126-1 125-1, 108-1, 123-1, 157-3, 139-4, 139-1, 142-2, 142-1, 144,145-3 145-1, 148, 148-2, 148-8, 113-4, 113-3, 112-3, 112-4, 111-3, 109, 108-4, 108-5, 107-9, 107-7, 107-8, 107-4, 103-4, 102-4, 102-5 101-3, 100-1, 99-9 152, 153-2, 153-3, 154-1, 154-4, 155, 156-1 157-5, 157-10, 150-1, 224-1, 209, 210, 219-3, 216-5, 220-3 220-2, 228-8, 228-6, 228-1, 287, 285-1, 284-1, 283-1, 282-5 273-3, 272-3, 271-5, 271-8, 271-9, 270-3, 267-3, 229, 228-2 228-5, 229-3 | 해당지번에 미포함되어도 특정구역내 도로양쪽면 접하는 모든 토지․건물에 적용 |
| 2 | 덕곡리 | ❒ 303-3, 304-3, 301-2, 310-1, 312-1, 313-3, 311-4, 313-3, 311-1 317-4, 317-7, 317-2, 318-1, 162-4, 161-4, 161-6, 161-8, 161-9 159-4, 159-8, 157-3, 157-1, 156-2, 152-7, 151-2, 151-4, 151-3 158-15, 155-1, 152-15, 154-19, 154-21 |
(첨부 2)
|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 ||||
| 1. 사 업 명 |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 |||
| 2. 의 견 제출자 | 성명(명칭)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3. 의 견 | ||||
| 4. 기 타 | ||||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1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연 락 처 : ) 영 덕 군 수 귀 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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