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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봉화 농어촌公 2030세대 농지 지원, 신청서 6월 22일까지 접수받아

 영주봉화 농어촌公 2030세대 농지 지원, 신청서 6월 22일까지 접수받아




[영주봉화=타임뉴스] 권용성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지사장 홍대벽)는 2030세대에도 농지를 지원 한다고 밝혔다.



영주봉화지사에따르면 지금까지는 전업농 등 엄격한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만 지원하였으나 이를 더 확대 시행한다.
 
이에 영주봉화지사는 농업 경영에 필요한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20~30대 농업인을 선정, 농지 2,500㏊를 우선 지원할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만 20세에서 39세의 농업인이나 앞으로 농업 경영을 하려는 사람이다. 다만 농지 소유 면적이 3㏊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영농 희망지역, 재배작목, 규모 등 영농계획에 따라 5년 동안 최대 5㏊의 농지를 우선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첫해 1㏊를 신청하면 그 후 4년 동안 4㏊ 이내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영주봉화지사는 지원방식은 농지를 5~10년 동안 장기 임대하거나 농지매입자금을 연리 2%, 30년 상환조건의 장리저리로 융자해 주기로 했다.



(문답형 참고자료)
【Q】 신청하면 모두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가?
【A】 지원자 모두가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평가표(영농계획, 영농기술 ,영농경력, 영농정착 가능성)에 따라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농지 지원 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선정함.



【Q】 선정되면 즉시 농지 지원이 가능한지?
【A】 희망지역 내 농지를 농지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선정자의 희망농지를 우선적으로 농지은행이 확보(매입, 임차)하여 최대한 지원하게 됩니다. 희망지역의 농지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다.



【Q】 농지지원 조건은?
【A】 2030세대 농지지원자로 선정되면, 농지은행사업(영농규모화사업, 매입비축사업 및 임대수탁사업 농지임대) 시행농지를 최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원규모화사업은 재배기술 및 많은 자금소요 등 과원 경영특성에 따라 지원조건을 3년 이상 경작 및 0.3ha이상 경영규모의 자격조건이 있다.



【Q】 농지 지원대상은?
【A】 지원농지는 전, 답, 과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농지 복원이 어려운 축사부지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Q】 선정된 이후 농지지원 내용은?
【A】 선정자는 선정 이후 5년간 5ha 이내에서, 선정자가 희망하는 농지를 지원하고 있음.



【Q】 농지매입(농지매매사업) 지원 조건은?
【A】 농지매매사업의 경우는 평당 논 3만원, 밭 3만5천원, 과원 4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초과하는 매매금액은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융자받은 자금은 연 2%의 금리로 최장 30년 까지 원금 균등분할납부 하면 된다.



【Q】 매입을 지원받은 농지에 대한 제약 조건은?
【A】 농지 매입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8년간 매도가 금지되며, 원리금을 상환 완료하고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는 거래가 가능

권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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