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타임뉴스=강영묵 기자]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5부제 정책이 예천군 일부 기관에서는 유무유실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예천읍사무소에서 차량 요일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민원인들이 주차 문제로 큰 불편을 겪고 있어 민원을 위한 공무가 아닌 공무원들의 권위의식 위주의 공무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온 국민들이 실시하는 자동차 요일제에 예천읍사무소 일부 직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거론하면서 요일제를 실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자동차 5부제’정책이 예천읍사무소에서는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고 있다.
자동차 5부제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4장 수송부분 에너지이용합리화 제17조(승용차 운행 자제방안 강구) 1항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경차ㆍ장애인사용 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포함)ㆍ긴급 자동차ㆍ보도용 자동차ㆍ외교용 자동차ㆍ군용 자동차ㆍ경호용 자동차ㆍ화물 자동차ㆍ특수 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하이브리드 자동차ㆍ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등은 제외하고, 기타 기관별 특성을 감안하여 승용차 요일제 운행이 곤란한 차량은 자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외할 수 있다.
그리고 3항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공공기관은 승용차운행 자제 기업 또는 차량에 대해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부문 승용차 운행 자제를 유도한다고 한 규정을 예천읍사무소는 이를 무시하고 요일제 입간판 하나 없이 요일제를 시행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3일 예천읍사무소 주차장에는 업무차량과 공무수행중의 차량을 제외 하고 요일제를 위반한 공무원 개인 출·퇴근 차량이 주차장에 버젓이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또한 읍사무소 책임자 모씨의 경우 승용차 요일제 위반뿐만 아니라 비상출동전용차량을 위한 주차장에 본인의 차량을 신주단지 모시듯 비상출동전용 주차장에 고이 주차시켜 놓고 있어 아직도 상급공무원의 권위주의적인 풍토가 살아 있음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한 입맛을 다시게 하고 있다.
| 비상출동전용차량 주차장 |
이에 주민 이 모씨는 “특히 직원까지 요일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출근시간이 되면 읍사무소 앞, 뒤 주차장이 만 차로 민원인들이 주차문제로 큰 골탕을 먹고 있는데도 직원들의 승용차는 주차장에서 퇴근할 때 까지 낮잠을 자고 있는 실정이어서 읍사무소에 볼일을 위해 주차하기가 힘들어 많이 불편하다.”고 했다.
읍사무소 관계자는 “지금 현재는 요일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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