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구는 세무과장을 중심으로 체납기동팀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방문 징수독려, 세무과 전직원이 ‘1인50체납자 징수전담제’ 등을 실시하여 10억원을 징수했다.
또한 관내 전체 체납액 224억원중 25%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주 7회(새벽2회, 주간5회) 영치기동반을 운영하여 체납차량 영치 1010대, 예고 2135대 등 총 3145대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 7억원을 징수했다.
체납 차량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치고 있는 모습 [사진=천안시]
특히, 영치 차량 중 200대는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된 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촉탁차량으로 징수금액의 30%를 천안시 지방재정으로 확보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와 함께, 지난 2월부터 4명의 전문상담원을 채용, ‘지방세납세도움콜센터’를 개소하여 1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에 대한 자진납부의 이점을 친절히 안내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김기종 동남구 세무과장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직원들의 노력으로 이번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와 고의적인 영치방해차량에 대한 족쇄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세입 없는 세출은 없다’는 신념으로 체계적인 징수독려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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