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김형태기자] 아산시 종합운동장 내 이순신빙상장이 시민의 사용을 차단했다며 민원이 접수 되었다.
타임뉴스에 제보를 해준 시민은 빙상장은 아산시민 모두의 것이다. 그러니 시민의 이용이 많아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이곳이 차단 되었고, 지정된 강사들과 이 강사들에게 등록된 수강생들 13명 만이 사용이 허락되었다. 이런 문제로 항의를 통해 개선이 되길 바라며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빙상연합회에서 2년간 준회원으로 활동 했다는 그(제보자)는 행정담당 실무관에게 여러차례 민원을 제시 했으나 "문제없다. 안된다." 라는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전한다.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8조]에 의거 '허가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 8개 항목의 행사를 우선하여 대관을 허가한다는 "조례"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8개 항목을 나열하면 1.국가, 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경기대회 또는 행사 3.시의 보조·후원을 받아 주최하는 행사 4. 불우청소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여성 등을 위한 행사 5.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7.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8.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이다. 예외 적용으로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을 위한 경기 및 행사시 다음 각 호에 상관없이 우선 허가토록 돼 있다.
왜 일까, 아산시에서 이순신빙상장을 차단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다.
시청 관계자는 "민원 제기로 인한 담화를 했고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았으나 사실과 달랐다."면서 "문제를 제기 할때마다 성실하게 듣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산시종합운동장 시설관리사무소는 “2013년도에 꿈나무육성 정책사업을 위해 월 사용등록자들과 만남을 통해 사용량을 서로 양보하자. 그 외에는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협의를 했고 그렇게 유지관리 되었던 것”이라며 “사용자와 관리자의 동의하에 운영되던 정책을 사용객중에서 2014년 7월중반에 수정해달라는 요청을 해왔고 그 요청이 타당한지 시간대별 사용자의 수를 파악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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