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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시민 안전구역 구축! 경찰 112, 소방 119 신고는 도로명주소로!

[천안=최영진기자] 천안시는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기 위하여 마을에서 사건・사고 및 범죄 발생 등 위험 취약 예상 지역의 위치를 정확하게 안내해 주는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을 관내 성남면・수신면 일원에 지난 8월 30일 시범설치 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찰과 소방서의 긴급 출동・대응 시스템을 구축 ‘시민 안전구역(SafeZone)’ 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전구역’은 농촌지역 농지, 임야로 형성된 특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시민 및 외지인 등이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본인의 위치를 특정하지 못하여 경찰 신속대응에 곤란한 점에 착안,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을 활용하여 경찰 112 및 소방서 119 신고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안전구역 구축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성남면 25개리 수신면 18개리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별로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이장단 회의를 통해 △ 주민과 학생이 주・야간 빈번하게 다니는 곳이나 주위에 건물이나 표식이 없는 곳 △ 밤 10시 이후 학생들이 귀가하는 통행로로 민가로부터 외떨어져 있거나 특히 위험 취약 예상지역 △ 경찰 112 순찰차가 매일 순찰을 필요로 하는 곳 등 총 81개 지점에 대한 지점별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8월30일까지 경찰 신고전화 112가 표기된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 설치를 마무리 하였다.

시민안전구역으로 활용 될 도로명주소 기초 번호판 [사진=천안시]
 기초번호판이 설치된 81개 지점에 대하여 천안시는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에 위치정보(DB)를 탑재 완료 하였으며, 경찰과 소방서에서는 해당 지점을 각 기관 시스템 내에 POI(관심지점)으로 등록・별도관리 운영하며, ‘경찰 112 의무순찰보증제’의 실시 등 각종 범죄 예방효과와 함께사건・사고 신고에 신속 출동・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시민 안전구역 관심지점에 설치된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 주변에서 예상치 못한 불의의 사건・사고를 당하여 경찰, 소방관의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

112 또는 119에 전화 신고시 발산1길 22, 봉양3길 2, 장산서길 20 등 한전주, 통신주, 신호등 등에 설치된 기초번호판의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알려주면 최단거리와 최단시간 내에 신속히 경찰차, 소방차(엠블런스)가 출동하여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다.

시민 안전구역 긴급출동 서비스 구축을 위해 시(새주소팀장 정종호)는 충남지방경찰청, 천안동남경찰서(수신・성남파출소장 안희용), 충남종합방재센터, 천안동남소방서와 기관 간 긴밀한 정부 3.0 협업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서비스 시행 후 주민반응, 사건・사고 예방효과와 더불어 각 기관의 의견 수렴을 통해 긴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골든타임에 보다 신속하게 긴급 출동・구조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향후 시 전체로 기초번호판 설치 구역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바로 알고 사용을 생활화 하는 등 도로명주소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최영진 기자 최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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