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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수화통역사 타 지자체 비해 턱없이 부족

[천안=유은하 기자] 천안시 청각장애인의 불편 없는 생활 및 사회참여를 위한 수화통역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수화통역사가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천안시의회 엄소영의원(복지문화위원회)은 천안시 제178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현재 천안시 수화통역의 수요를 감안할 때 천안시의 수화통역사 인원은 6명 이상으로 증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의원은 “2013년 기준, 천안시의 수화통역이용 총시간은 7,051시간으로 충남도 내 타 시군의 2배를 넘어서고 있다"고 강조하고 “출장통역의 경우, 평균 이동 시간과 대기시간을 포함하면 출장 1회에 약 3시간, 전화통역은 1명에게 약 20분 정도가 소요되고 있어 점심식사 시간은 10분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한 근무 환경"이라고 말했다.

엄의원이 천안시로부터 제출받은 ‘인구 60만 기준 수화통역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천안시와 인구가 비슷한 경기도 안양시의 경우 청각·언어 장애인이 천안보다 500명이 적은 약 2,000명임에도 5명의 수화통역사가 활동하고 있다. 전북 전주시는 약 2,000명 당 6명, 경기도 남양주시는 약 2,500명 당 5명의 수화통역사가 배치되어 있다.

이밖에 서울시 송파구의 경우 약 1,200명 당 4명, 강서구는 약 1,000명 당 4명, 강남구의 경우 천안보다 2,000명이 적은 500명임에도 현재 4명의 수화통역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각장애인의 수화통역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성별 비율에 맞는 수화통역사 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천안시 수화통역센터의 수화통역사 4명은 모두 여성으로 비뇨기과 통역 요청 시에도 수화통역을 제공하고 있으나 여성 수화통역사는 물론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받는 남성 청각장애인 당사자에게도 불편함과 거부감이 생긴다는 점에서 남성 수화통역사가 매우 필요한 상태이다.

이밖에 엄의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이 운전면허 취득 시 면허 교부조건으로 청각장애인표지를 부착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나, 부착의무에 대한 홍보 부족과 장애인 노출 기피 등으로 미부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엄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각장애인 운전자의 안전한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차량에 부착하는 ‘청각장애인표지’ 스티커를 제작해 배포하는 방안을 시에 정식으로 건의했다.

유은하 기자 유은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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