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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내수면 불법어업 특별단속 실시

청양군은 관내 지천일원 내수면 생태보전을 위해 불법어업과 불법 유어행위를 근절하고자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지천에 서식하고 있는 풍부한 어족자원과 수달 등 천연기념물이 불법어로 행위로 인해 남획되고 생존을 위협 받고 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천 지류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됐다.

단속 대상은 그물 등 불법어구를 이용하거나 허가 없이 그물을 이용해 치어까지 잡는 행위 등으로 단속과정에서 수산자원보호 및 불법어업방지에 대한 현장 계도를 병행했다.

군은 앞으로 무면허·무허가·무신고어업, 배터리·유독물 등을 사용한 유해어업, 투망을 사용해 과도하게 수산동식물을 채포, 유어질서를 위반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홍보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지천은 물이 맑고 수량이 풍부해 다양한 어족자원 등이 서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달과 같은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청정지역이다. 적발 시 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해 불법어업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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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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