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신청하고자하는 농어업인, 생산자조직, 단체 등은 홍성군청 사업담당 부서, 읍·면사무소, 한국농어촌공사 홍성지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된 사업은 홍성군 농어업․농어촌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도 및 중앙의 농림축산심의회 및 수산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농수산과(농정 ☏ 630-1371, 수산해양 ☏ 630-1411)와 사업담당부서, 읍·면사무소 산업분야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사업시행 요령 및 서식 등은 홍성군 홈페이지(www.hongseong.go.kr→공고/고시 - 2016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공고, 2016년 해양수산사업 신청 공고)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게시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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