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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자료 제출하세요!

[충남=홍대인 기자] 충남도는 ‘2014년 하반기 기본배출부과금’ 산정·부과를 위한 확정배출량 명세서를 다음 달 2일까지 제출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기본배출부과금은 오염물질 배출량에 비례해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개별 사업장에서 제출한 명세서를 근거로 산정·부과한다.

명세서 제출 대상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중 대기 1∼3종, 수질 1∼4종 등 230개 사업장으로, 부과 대상 오염물질 항목은 ▲대기의 경우 황산화물(SOx)과 먼지 ▲수질의 경우는 유기물질(COD, BOD)과 부유물질(SS) 등이다.

명세서에 포함돼야 할 자료는 ▲연료사용량 ▲황 함유 분석표 ▲자가 측정 성적서 ▲배출부과금 부과 면제·경감 대상 연료사용 명세서 등으로, 우편 등을 이용해 도 환경관리과에 내면 된다.

도는 제출된 명세서를 근거로 2014년 하반기분 기본배출부과금을 다음 달 중 부과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확정배출량 명세서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해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로, 명세서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당 사업장은 제출 기한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확정배출량 명세서 서식, 기본부과금 산정 지수 등을 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에 게시해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난해 상반기에는 14억 6000만 원의 기본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 바 있다.

홍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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