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타임뉴스 = 최웅수] 여야는 지난 1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다.
▲ 사진 SBS영상 캡쳐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 지도부와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 법사위 여야 간사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김영란법 처리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인 김영란법은 2012년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입법 예고한 이후 정부가 가다듬어 제출한 안으로 공직자가 한 번에 100만원을 초과해 금품을 받거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 처벌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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