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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봄철 농번기 민원서류 들판으로 배달합니다!

[충남=홍대인 기자]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본격적인 봄철 농번기를 맞아 농촌의 일손을 덜어 주기 위해 오는 4월 ‘2015 봄철 농번기 들판민원 배달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4월 1일부터 ~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실시되는 이 제도의 대상민원은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으로 본인확인이 불필요한 제증명 7종이다.

이 제도는 봄·가을철 농번기에만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지난 2005년, 전국 최초로 갈수록 심화되는 이농현상과 농촌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현실을 감안해 도입한 것으로 2009년도에는 민원제도 및 서비스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농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농사일을 하다 긴급히 간단한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시청이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가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은 후 다시 일터로 되돌아가는 불편을 없앤 게 특징이다.

논·밭·과수원 등에서 농사 중에 필요한 민원서류를 관공서에 전화를 걸거나 출장 나온 공무원에게 신청하면 약속장소까지 직접 배달해 주는 제도로 지난해 봄철에만 466건의 민원서류를 배달해준바 있다.

김계영 시민봉사과장은“앞으로도 농민들을 위한 다양한 민원제도를 발굴 하여 농민이 행복하고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행복민원실로 거듭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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