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4,9,18,30,42,54,66개월 7차에 거쳐 진행되고 영유아건강검진기관(보건소 제외)에서 검진이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검진기관과 검진기간 조회가 가능하다.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발달평가 결과영역에 ‘심화평가 권고’ 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이거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이하인 자는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지참하여 관할 보건소로 방문하면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필요한 기본검사 항목에 대한 검사비용(최대 20~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