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원가절감을 위하여 미성숙 꽃게가 포함된 꽃게를 연평도등지에서 구입한 후 일부 썩은 마늘과 생강 등으로 게장 육수를우려내어 간장게장을 제조한 후 위 식당을 포함한 전국 11개 체인점에 간장게장 98톤(11억원 상당)을 납품한 제조업자를 적발하여 추가 입건하였습니다.
간장게장 제조업 및 꽃게 도매업을 하고 있는 A씨는 대전에 본점을 두고 간장게장의 제조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일반상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일부 썩은 마늘과 생강 등을 구입하여 간장육수를 만드는데 사용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쓰다 남은 썩은양념재료 62kg은 압류․폐기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원재료인 꽃게의 원가절감을 위해 반드시 판매장소(수협)에서만 매매가 가능하도록 고시된 연평도 지역에서 꽃게 68톤(시가 3억 3,700만원 상당)를 사들여 시중에 유통시켰는데, 그 중 일부가 먼저 적발된 미성숙꽃게의 출처임을 자백하였습니다.
수협위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장게장 제조업자에게 68톤의 꽃게를 판매한 연평도의 꽃게 조업자 및 수산업자 4명도 현지 출장 조사를 통하여 불구속 입건하였습니다.
첩보입수 단계부터 검거, 조사의 전 단계에 걸쳐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충북도청 민생사법경찰팀과 협업을통해 수산물 불법유통의 전모를 밝힐 수 있었습니다.
청주상당경찰서에서는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심각한 위험성을 초래하는 불량식품 사범에 대하여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단속을 통하여 4대악 척결에 앞장 서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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