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부정불량식품 발 못붙이도록” 캠페인 등 여름철 식품위생안전에 앞장

【충주 = 타임뉴스 편집부】충주경찰서(서장 이준배)는 끊이지 않는 부정불량식품의 유통근절과 판매근절을위한 캠페인을 전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충주경찰서에서는 지난 5일부터 장날을 맞이하여 충주 자유시장 일대에서 시장상인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먹거리 생산, 판매를 위한 시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으로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벌여 다가올 여름철 먹거리 안전의 첫단추를 맞췄다.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과 함께 부정불량식품은 4대 사회악중의 하나로 이를 척결하기 위해 경찰이 앞장서고 단속 및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식품관련 위해식품의 수입·제조 유통행위, 원산지 기재하지 않거나 속이는 행위, 농축산물관련 허위 과장광고,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불량식품 유통 등 불법행위로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제조, 판매업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충주지역에서는 최근 전국에 130가맹점을 보유한 유명 프랜차이즈의 하나인 충주가맹점에서 유통기간이 경과한 돼지고기 제품을 이용하여 4월 5일부터 11일 사이에 120인분 상당을 조리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한 B(36세, 남)를 식품위생법으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부정,불량식품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112나 1399(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