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청주시에서는 시민들이 낚시금지구역내에서 지켜야할 준수사항에 대하여 낚시금지구역에 표지판 및 현수막을 설치하여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해 왔으나, 최근 어류의 산란기를 맞아 평일, 주말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낚시행위를 일삼아 낚시꾼들이 급격히 증가하여 떡밥 및 어분사용, 취사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어 낚시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집중적으로 낚시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5월에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하는 13명을 적발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시는 “낚시금지구역내 낚시행위 금지 정착에 힘써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과 시민들의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며 또한 환경보호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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