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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낚시금지구역 저수지 강력 단속

【청주 = 타임뉴스 편집부】청주시에서는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명암저수지, 오송연제저수지, 오창저수지에 대하여 경찰,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낚시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한편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기로 했다.

그동안 청주시에서는 시민들이 낚시금지구역내에서 지켜야할 준수사항에 대하여 낚시금지구역에 표지판 및 현수막을 설치하여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해 왔으나, 최근 어류의 산란기를 맞아 평일, 주말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낚시행위를 일삼아 낚시꾼들이 급격히 증가하여 떡밥 및 어분사용, 취사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어 낚시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집중적으로 낚시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5월에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하는 13명을 적발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시는 “낚시금지구역내 낚시행위 금지 정착에 힘써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과 시민들의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며 또한 환경보호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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