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정기분 자동차세 1기분 부과
[논산=김명일기자]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올해 6월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 7,260건 9억 7천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 했다. 과세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포함)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로 나누어 후납 방식으로 납부하며 6월 중 연납 신청․납부하면 제2기분(7월∼12월)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계룡시청 세무회계과(☎042-840-27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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