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결과 29개소에서 31건이 적발되었으며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 6건 ▲보존식 미보관 9건 ▲조리실 내부 위생상태 불량 15건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1건 등이며 적발업소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은 집단식중독 사고 미연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식중독 예방교육과 함께 종사자의 손. 행주, 칼. 도마 등을 세균오염분석기(ATP)를 이용해 현장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집단급식소들이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시 관계자는 “식중독 예방에 모든 역량을 강화해 안전한 급식제공으로 식중독 발생이 없는 청주시를 조성토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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