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거 24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조합설립인가 전 단계에 있는 추진위원회 13개 중에서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채산성 저하 등으로 정상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 추진위가 자진해산하는 경우에 그 동안 사용한 비용을 검증하여 70%까지 범위를 확대 보조키로 하였다.
본 업무처리기준에는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보조대상, 대표자선정, 사용비용 보조절차, 보조금 결정 및 보조금 지급 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조금 결정시 외주용역비, 인건비, 회의비, 운영비 등 29개의 업무항목별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검증방법이 규정되어 있다.
특히, 정비구역별 조건에 따라 금액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외주용역비와 인건비는 최대 인정범위를 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본 처리기준이 고시되면 사용비용을 보조함에 있어 검증을 체계적이며 공정성있게 추진함으로써 형평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여 사용비용 집행시 객관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시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업무 처리기준안 심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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