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06. 17. 우미건설이 신청한 분양가는 3.3㎡당 약 887만원이었으나, 청주시가분양가에 대한 조정을 적극 권고하였고, 우미건설이 이를 받아들여, 2015. 06. 23일 전용면적 85㎡이하는 3.3㎡당 평균 855만원, 85㎡초과 세대를 포함하여 전체 859만원으로 변경승인서가 제출됨에 따라 승인되었다.
청주시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자율화로 분양가 산정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없어, 분양가 조정협의에 어려움도 많았으나, “분양가 심사를 받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무주택서민보호를 위하여 분양가 심사를 엄격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